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계속아프면 입원치료를해도되겟죠??: 네, 병원에서 입원처리를 하여준다면 가능합니다. 2.그리고 이걸 경찰에 교통사고접수해야되나요??: 크게 보험사와 분쟁이 없다면 굳이 교통사고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알아서연락오나요??: 네 통상 연락이 오며, 만약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님이 먼저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4. 제가먼저 보험사에전화해서 합의하자고하는건 안되겟죠?: 아닙니다. 합의는 쌍방에 하는 것으로 누가 먼저 이야기 하든 관련없습니다.다만,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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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중앙선침범 들이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우선 상대방이 음주,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님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등으로 형사합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이 해당 사고로 입은 손해는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만큼은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그 초과분은 알바생 또는 해당 족발집측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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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박아놓고 못본척 그냥 간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뺑소니 에 해당하는건가요?: 물피 도주의 경우 본인이 상대방의 물건을 망실하였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알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문제로 정황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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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 이지만 몸이 약간 아파요 그럴땐 어쩌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 이지만 몸이 약간 아파요 그럴땐 어쩌죠?: 일단,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신 후 간단히 검사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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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당했을때는 어떻게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옆차가 문을 열다가 문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해야할가요?: 일단 상대방과 이야기하여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때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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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에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쌍방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교통사고와 같은 민사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최종 치료시점부터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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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가 끝난 후에 피해자가 휴유증을 호소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말을 들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보험사와 합의처리가 되었다면 실제 님이 무엇인가 할 것은 없습니다. 님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합의는 상대방이 충분히 검토하고 보험사와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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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일경우 괴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하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중 뒤 차량이 추돌한다면 과실비율은 후행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리고 부러진곳은 없으나 몸이 너무 아픈데 자동차부상급수 몇급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이런 경우 급수는 12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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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시 문제가 많을까요?: 사고가 발생하여 쌍방이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서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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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차만 박았는데 정신적치료비를 달라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수리비는 줄수 있는데 치료비도 줘야하는건가요 ?: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차량을 충격했는데, 몸이 아프다니...이런 경우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라고 하시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적극 다투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상대방이 정차한것이 치킨집 앞 도로라면 상대방도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사고로 과실도 다투시고,오히려 자전거 초등학생이 다쳤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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