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고가 경미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의 사실 자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나 실제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 소위 말하는 뻉소니
(도주 치상)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