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박아놓고 못본척 그냥 간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좌측에서 튀어나와 운전석 문짝을 살짝박고는 그냥 운행해 나가버리더라구요
상대방 차주는 몰랐다는데 전 그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럴경우 뺑소니 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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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뺑소니 에 해당하는건가요?
: 물피 도주의 경우 본인이 상대방의 물건을 망실하였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알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문제로 정황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고가 경미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의 사실 자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나 실제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 소위 말하는 뻉소니
(도주 치상)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고의 인지 가능성 입니다.
접촉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고 크기,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조사하여 사고의 인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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