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갔는데 추가 검사해야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신청해본적이없어서 그런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진료비 및 검사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간단히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 앱을 통해 청구를 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입한 홈페이지의 보험청구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청구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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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깨통증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중에 있어서요.근데 실비보험을 이제사 들어서 실비보험청구하면 어깨에 관해서는 보험청구가 되는지요.: 만약 현재 치료중이라면, 실비보험을 가입할때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고지받은 보험사는 통상 해당 부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부담보로 계약을 하게 되어 보장이 어렵고,만약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조사하여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계약은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 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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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를 당했을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예를들어 뒤에서 상대방이 내차를 박앗을 때라든지) 에도 제가 자동차보험을 부르나요?: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본인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지에 대해 판단이 안선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현장출동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질문내용처럼 정상운행중 상대방이 후미추돌을 했다면 명확한 상대방 일방과실로 상대방측만 부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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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심평원에세 뭔가를 의뢰햇다고합니다. 병원에서 들엇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심평원에게 강제성은 없지만 이걸 근거로 치료비를 안내줄수잇나요,?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험사에서 심평원에 분쟁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것은 해당 병원의 치료비 청구내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통상 보험사입장에서 과잉진료라고 보았을 때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대비 과도한 치료비가 청구된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진료비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과잉진료로 판단하여 치료비가 삭감된다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치료를 보험사에서 못받기 때문에 환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추가 치료를 중단 또는 줄일수 있습니다. 심평원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 치료는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치료를 받아도 되나, 상기와 같이 조정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과잉진료시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질문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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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이 오는 4월 11일에 종료됩니다새로운 자동차보험을 4.11일에 다시 계약하면 되나요 4.12일에 계약할 경우 벌금을 내나요?: 4.11일 만기라면, 4.12 00:00 시 부터 무보험으로 4.12일자로 하여 4.12일 이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무보험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가입 일수당으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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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만기때 해약하는 게 낫나요, 중도 해약하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9월이 만기이긴 한데(아마 8월까지만 내면 되긴 할 거 같긴 한데) 6개월 전이지만 지금 해약이 나은가요, 만기 때 해약하는 게 나은가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실손보험이 5세대로 개정될 예정으로 지금이라도 해지하시고, 현재 판매되는 4세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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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차 수리비용 및 병원비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있는건가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차량 수리비 및 병원비는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100%가 아니고 일부 과실이면 본인 과실도 있다면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전부 부담을 하게 되나, 경상환자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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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및 설사가 반복되어 치료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할 경우 장에는 이상이 없게 나와도 실비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을 검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료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주치의의 진단목적의 소견에 따라 한 것이라면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 하여도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초진기록지 와 주치의의 검사 소견서를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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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괜찮은건가요?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한테 문제 생기는게 있을까요?나중에라도 그리고 이거 무슨 보험이길래 그런가요? 급합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나,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입금된 것이 어떤 명목으로 누가 입금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의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어머님에게 솔직히 어떤 보험이고 어느보험사인지를 물어 해당 보험사에 보험증권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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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상 설계사분이 오류가 나서 금요일날 다시한다고 하신 것은 금요일날 보험접수를 한다는 것으로,보험접수를 하는 시간대에 따라 당일 담당자가 배정될수 있고, 다음주 월요일에 배정될수도 있으며,청구한 보험금 청구내역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이 되는 사안이라면 통상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이 될것이나,만약 진단금등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완료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늦을 수 있고, 통상 1달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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