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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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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및 설사가 반복되어 치료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할 경우 장에는 이상이 없게 나와도 실비처리는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말만 듣고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검사를 권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을 검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료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변비 및 설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전문의의 검사 소견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비로 볼 수 있어 그 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사는 임상적인 증상으로만 진단확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설사 대장내시경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기존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가능하고,수가코드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을 검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료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내시경 검사를 주치의의 진단목적의 소견에 따라 한 것이라면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 하여도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초진기록지 와 주치의의 검사 소견서를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복통, 변비·설사 반복 등 증상이 있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대장내시경이라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손은 치료 목적의 검사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건강검진이나 예방 목적 검사는 보장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에 증상 및 검사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가서 자세한 병력을 알기위헤 의사가 권유해서 하는거면 실비에서 지급될것이고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검사를 요청해서 하는것이면 실비가 지급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진단을 위해 검사했기 때문에 검사상 정상소견이라도 실비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질병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한 경우라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더라도 보통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나 질병 의심에 따른 검사 비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복통, 설사, 혈변, 배변 습관 변화 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 의료적인 필요에 의해 검사를 시행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것이기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