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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계란탕

약간진실된계란탕

자동차보험 갱신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오는 4월 11일에 종료됩니다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4.11일에 다시 계약하면 되나요 4.12일에 계약할 경우 벌금을 내나요?

자차보험 안 들면 벌금?(300만) 같은걸 낸다고 봐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차종·기간에 따라 정액과 가산이 적용되며, 무보험 운행은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시]

    비사업용: 10일 이내 대인 1만원·대물 5천원, 이후 매일 대인 4천원·대물 2천원 가산, 최고 60만원·30만원(총 90만원).

  • 4월 11일이 자동차 보험의 만기일인 경우 그날 24시전까지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12일에 계약하게 되면 12일 하루가 법적인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15,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운행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시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를 개인 부담하게 되니 11일 전에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오는 4월 11일에 종료됩니다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4.11일에 다시 계약하면 되나요 4.12일에 계약할 경우 벌금을 내나요?

    : 4.11일 만기라면, 4.12 00:00 시 부터 무보험으로 4.12일자로 하여 4.12일 이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무보험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가입 일수당으로 청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갱신은 만기일전에 가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차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기일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한달전부터도 갱신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물론 만기일부터 보장되게 가입이 되기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좀 일찍 가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가입해도 되고 그전에 미리 가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가 11일이면 24시 까지 입니다.

    따라서 11일까지는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만기가 지났으므로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12일에 가입하면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4월 11일 종료가 될 경우 12일 0시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11일 전에 가입하시면 12일 0시부터 적용되니 미리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300만원 벌금이 아니며 가입이 되지 않았던 날수를 계산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최대 9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