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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는 승인날짜와 예정되었던 건강검진이 겹쳤습니다 검진결과 용종, 혈소판 증가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습니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일까요? 현재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해서 보다가 마음에 걸려 질문드립니다 저걸로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당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해지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점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넣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보험사에서 승인한 날 공교롭게도 건강검진을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고지의무위반이 될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도 납부한 계약자가 그 다음날 건강검진 결과를 알수는 없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찜찜하다면, 그전에 시행한 건강검진결과를 공개하시고, 혹여라도 다툼이 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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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3년 그거 청구하는거 잇자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월4일에 진료받앗다하면 3년되는해의 4월4일에 보험금청구하면 세이프인가요?왜냐면 청구하고나서 서류 보완필요하다면서 4월5일에 서류를 또 내게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못받을까해서 물어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후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4.4일이라면 3년이 되는 4.4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과 같이 우선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어, 서류보완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하여도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고,특히 보험사는 실비보험과 같은 소액의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여도 간단히 청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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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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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혔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가 부딪혔고, 정식 주차구역은 아닌곳인데 이럴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를 요구 해야하는걸까요?: 통상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즉 불법주차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난 경우,보행인이 해당 차량과 충격한 이유등 사고정황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이 원인 제공을 하였거나, 손해를 가중시켰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상의 사고처리 절차는 우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 또는 배상책임없음등으로 상대방측과 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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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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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진단받아가지고 약처방30일받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인상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가진실비에대해서 안좋은점이 잇을깍요 궁급합니다: 우선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처방 30일을 받았다면 추후 보험가입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는 관련이 없고,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이 몇세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1. 2. 3세대의 실비보험이라면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나, 4세대 실비보험이라면 년간 비급여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나, 상기처럼 약처방 30일을 받았다하여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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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일단 제가 직접돈내면서 치료받는게 좋을지자상으로 하는게 좋을지 뭐가나을까요!!? 저희차에 1명도 같이 치료받으려합니다.: 우선 현재 과실에 대하여 분쟁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1. 우선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후 추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해당 영수증으로 상대방측에 청구를 하거나,2. 우선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하고 추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상대방측의 대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만약 과실협의전에 자상으로 합의를 본다면, 자상처리한 본인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여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2번처럼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은 수월합니다.또한, 차량의 동승자의 경우에는 본인입장에서는 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인으로 선처리를 하고, 추후 과실결정후에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상대방측과 정산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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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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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담보중 일부를 부분해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분해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결정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해지환급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요청을 한다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속하고자 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취소의사를 밝히고 취소요청을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도는 해볼수 있으나, 취소는 보험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승인을 할 이유는 없어,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승인할것을 기대해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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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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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법적분쟁비용이 물적할증(200만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적분쟁으로 가더라도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결될 것으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대인처리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니 대물처리도 하는게 맞을까요?: 할증은 대인은 대인대로, 대물은 대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물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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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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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차주의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친구들이 해당 자동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운전할 수 있나요?만약 있다면 아버지는 모르게 저희끼리 알아사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계약의 운전자범위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친구들이 일일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일일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친구들이 직접 가입을 하면 되나,해당 자동차보험의 계약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기명피보험자 즉 아버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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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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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에 보험 18만원 자리 들어놓은게 잇는데 실효가 된 상황이에요 62세 남자 새로 넣는게 나은가요? 기존 보험 유지 하는게 나을까요?? 18만원 보홈료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즉, 기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어떤 담보에 대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즉 18만원의 가치가 있는 보험인지에 대해 먼저 분석을 해보아야 하고,상기 상품의 보장내역정도의 보험을 현재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가능하다면 보험료는 얼마인지등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하고 해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일 상품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비쌀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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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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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처리 해주게 되면 돈도 시간도 더 드는거 알고 있지만, 저렇게 말한 택시회사도 겁박하는것일테고. 저희측 보험사도 100으로 하고 퉁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대인없는 조건부로 100%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과실에 대해 정확히 따지고 대인은 대인대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즉 질문자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당 사고처리시 할증에 대한 문제만 남는데, 할증관계만 본다면, 상대방이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택시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금감원에 해당 민원 넣어보겠다고 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택시회사가 꿈쩍이나 할 것 같냐고, 그건 보험사에 민원넣는거랑 똑같은거라고 이 말만 하시네요.: 우선 택시회사는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금융긴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하여도 금감원에서 이에 대해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내용에 따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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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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