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운전자보험에대해서 궁금함
출근길 자동차사고 남
상대방과실 100% 차량수리들어가고 렌트카 받음
지금 한의원 통원치료중 대인대물 다 접수된상태
궁금한건 피해자명의로 운전자보험이 하나 들어가있음 거기에서 보상받을수있는게 궁금함 위로금?
받을수있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치 담보 가입되셨다면, 지급결의서 및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수에 해당되실 경우
1명 평가운전자보험 가입내역 검토를 해야하나 보통 자부상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받아 운전자보험에 제출하시면 자부상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일명 자부치, 자부상)에 가입이
된 경우 진단서와 상대방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게 되면 진단과 지급 결의서에 기재된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부터 확인하시고
제일 크게 받는 담보내용은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로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담보가 있으실겁니다.
보험사에 운전자보험자 청구하게 지급결의서나 상해급수 적혀있는 서류 요청해서 받으신 다음
운전자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도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위로금이나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는 별도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청구 시에는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사 지급결의서 또는 사고접수·처리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피해자명의로 운전자보험이 하나 들어가있음 거기에서 보상받을수있는게 궁금함 위로금?
받을수있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가입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체크를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골절이 있다면 골절진단비(진단서, 영상검사결과지), 수술을 했다면 수술급여금(수술확인서), 입원하였다면 입원일당(입원확인서), 상해급수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상대방보험사의 보상처리확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담보가 어떤 담보이냐,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