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일반 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시 사고가 나면 뒤에 차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상황은 선행차량의 급정지로인하여 급정지중 추돌을 당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9
0
0
아파트 보일러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상대편보험사(일상생활보험)에서 미수금처리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수금처리안된다고 하면 저는 못받는 부분일까요?: 미수선수리비가 아니라 해당 수리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도배를 위한 부대 업무도 같이 청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2.28
0
0
설사가 잦고 배가 아픈데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받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치료목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꾸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면치료의 목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이야기 하시고, 소견을 받아 검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신 후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2.28
0
0
합의금 선지급(합의서작성)후 보험금 청구..배상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합의서 작성이 끝났는데 배상보험으로 제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급한 합의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즉, 해당 트렉터의 과실은 없는지, 트렉터의 수리비가 적절한지등을 따져 그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2.28
0
0
운전자 보험은 꼭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하면 차량사고 관련된 것들은 다 보장받을 수 있어는 보이는데, 큰 사고 일때만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효용성은 본인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을 보상한다는 것이고, 그외에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상이 된 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은 확률은 낮으나, 한번 발생할 경우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운전자보험 하나쯤은 가입을 하고 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2.28
0
0
안녕하세요 100대0 교통사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는 좀 더 ㄱ ㅣ다려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 보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 합의를 하실 것이라면 님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되며, 만약 합의를 당장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간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사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8
0
0
교통사고 대인접수 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에 있어서도 모든 치료가 가능한건지아니면 비급여나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건가요?이건 그냥 보험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확인을 따로 해봐야할가요?: 교통사고시 치료비에 대해서는 모든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건강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처리가 되나, 모든 비급여부분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병원마다 치료가 달라,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해당 치료를 할 것인지를 문의하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8
0
0
차선변경후 급정거 후미충돌 과실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리해 보면, 구급차량이 응급환자 이송으로 정상 진행중 상대방은 차선변경을 하며 급정거를 하여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차선을 걸친 상태로 급정거한 것으로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는점, 피해차량이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중인 점등을 고려할 때,구급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상대방이 70%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돌부위, 도로 상황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8
0
0
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승객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통상은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승객의 부주의도 인정될 수 있어, 승객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택시인점, 택시탑승객이 하차할 때 택시기사도 하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점등으로 택시측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8
0
0
차선 변경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연락처 일방 교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온라인에 찾아보니 "명함만 줬더니 뺑소니 신고 당했다"등의 후기가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할지, 향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악한 감정을 갖고 뺑소니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1.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기 어려운 사고인점2. 성인으로 단순 물피사고로 연락처를 전달한점등으로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하여도 뺑소니로 처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질문내용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실것은 없고 상대방이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28
0
0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