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최종 납입일로부터 2개월간 미납시 보험이 실효됩니다. 이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보험계약부활이라는 제도가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다시 낸다고해서 바로 부활이 되는것은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경우 계약자는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회사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는 부활 시점에 계약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다양한 심사를 진행한 후 보험 계약의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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