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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청구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해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약식청구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해야할게있을까요?: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당 벌금을 내면 될 뿐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구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고 해당 벌금을 낮출 계획이라면 상대방측과 형사합의를 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벌금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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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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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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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차 처리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차차로 수리한 금액이 300만원이니 최고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의 과실비율 30%인 90만원에 대해 20%인 최소금액 20만원을 부담하나요? 자차로 수리할 경우 총 금액 300만원중 상대 과실 70%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로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과실협의가 완료되었다면, 통상의 처리방법은 상대방측의 대물처리로 70%를 보상받고, 본인의 자차처리로 30%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의 20%가 18만원으로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안되거나 , 과실협의가 안되어 자차만으로 선처리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20%는 6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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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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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편 보험사에 상해급수 올리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100:0 이고 저는 MRI상으로도 추간판 탈출증인데.여튼 상해급수를 높일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사고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영상등으로 보험사에서 상해급수 정정을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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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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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KB손해보험 계약 안내 문자 반복 수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도 문자가 왔길래 11시경에 전화해서 수정부탁드렸는데도 11시40분에 또 문자가 날라왔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KB손해보험의 전산상 오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불편사항)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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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2.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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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실비 처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시 실비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때문에 실비에서 받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분위에 따라 년간 일정 건강보험의 급여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해에 초과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해에 환급되는 의료비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관리공단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액 상한액을 알아보시고, 해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처리시 적용되는 급여의료비가 초과되었는지를 체크하시어, 초과하였다면 이는 다음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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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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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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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이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은 혈관 질환이 다 있고 가족력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건강진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하며, 이때 고지하는 내용에는 건강검진 결과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이를 사실대로 고지를 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를 할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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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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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이 7:3인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피해자인 저도 과실에 따라 차량보험료 할증이 될까요?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인데 두대 모두 할증이 적용되나요? :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중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상대방차량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는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대인등으로 처리가 되어,본인의 자동차보험도 처리담보에 따라 할증이 되며,본인이 기명피보험자로 된 자동차가 두대라면 각각 할증이 되며, 이는 두대의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면 할증 방법에 있어 도움이 되니, 이부분은 보험사측에 이야기하여 동일증권으로 안되어 있다면 동일증권으로 묶는것이 좋습니다. 질문2. 사고나고 초진은 언제까지 가야할까요? 참고로 사고 다음날 저녁에 대인접수를 하셨던데 오늘이 사고일로부터 3일째 입니다.: 사고후 가능한 빨리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가야하는것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늦게 갈 경우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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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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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관련 과실 여부 및 처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이 사고에서 과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고내용상 1차사고는 질문자의 후미추돌사고로 1차사고의 피해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2차사고의 경우에는 1차사고후 2차선으로 미끄러진 상황으로 정상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1차사고와 2차사고와의 시간적 간격, 2차사고의 차량과의 거리등으로 상대방이 예상가능하였는지, 피양가능하였는지에 따라 2차사고 상대방측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할것이나,1차사고후 미끄러진 사고의 경우에는 2차사고 상대방측 과실을 산정한다하여도 그리 많지는 않고, 상기 사고정황에 따라서 통상 0-20%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는 상대방측의 보험관계와 운전자특약등에 대한 문제 즉 상대방측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대방측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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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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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변경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 감정서만을 가지고 혼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을 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명확히 물어보시고, 해당 손해사정사가 해당 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파기하고,다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보험금 청구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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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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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30 질병수술비 청구시 필요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여항목으로 인정을 받으면 치료의 목적으로 볼수있지않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두 보험사에 어떠한 담보를 가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보험약관상 모두 "사마귀"는 수술비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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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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