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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은퇴후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중지하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
몇 개월이상 해외거주해야 중지 할수있는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은퇴 후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조건: 연속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면제 혜택: * 가족 모두 출국하면 전액 면제
국내에 남은 가족이 있으면 50% 감면 (직장가입자 기준)
신청 방법: 출국 전후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한 통이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비행기 티켓이나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가능)
주의하실 점: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해당 달의 보험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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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미리 신청하고 출국한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 (1)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퇴후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중지하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
: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국하시면 3개월이상 체류시 별도 신청없이 보험료 중단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기록을 보고 처리하는거니, 좀.늦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챙기시는게 더 정확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