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주도 롯데렌터카 앞유리 크랙 보상을 제가 해야할까요?
제주도에서 9시간정도 G카를통해 차를 렌트했었습니다.
하필 비오는 날이라 차 앞유리에 크랙이 나있던걸 모르고 이미 출발을 한상태였고(사전 사진은 전부 찍었지만 비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도착지에서 차 앞유리를 보니 작게 크랙이 나있던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신고는 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제가 신고를 한거여서 제가 수리/교체+휴차료 보상을 해야한다 하더군요.
다행이 출발한지 40분쯤에 내부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 확인해보니 크랙이 같이 찍혀있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운전하면서 크랙이 난거가 아닌 전 대여자가 크랙을 내고 신고를 안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블랙박스로 이전 사람이 이용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일정도로 크랙이 난 상태인데 이게 운전도중에 모를수가 없다 생긱됩니다.
렌터카업체에 덤터기 쓸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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