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롯데렌터카 앞유리 크랙 보상을 제가 해야할까요?

제주도에서 9시간정도 G카를통해 차를 렌트했었습니다.

하필 비오는 날이라 차 앞유리에 크랙이 나있던걸 모르고 이미 출발을 한상태였고(사전 사진은 전부 찍었지만 비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도착지에서 차 앞유리를 보니 작게 크랙이 나있던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신고는 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제가 신고를 한거여서 제가 수리/교체+휴차료 보상을 해야한다 하더군요.

다행이 출발한지 40분쯤에 내부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 확인해보니 크랙이 같이 찍혀있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운전하면서 크랙이 난거가 아닌 전 대여자가 크랙을 내고 신고를 안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블랙박스로 이전 사람이 이용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일정도로 크랙이 난 상태인데 이게 운전도중에 모를수가 없다 생긱됩니다.

렌터카업체에 덤터기 쓸까봐 걱정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전 이용자의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기에 렌터카 업체에서 귀하에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렌트카 업체에서는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로 사고원인(크랙)에 대해 확인이 된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으나 확인이 안된다면 귀하께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렌트카 업체측에 기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일단은 출발전에 확인이 되었으면 가장 좋은 부분이나 그러치 못한 경우 출발 후 40분까지 앞유리에

    크랙이 날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그 때에도 찍혀있는 크랙을 증거로 삶아 이전에 파손이

    된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여 중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기에 렌트할 때 크랙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으며 렌트카 측에 대여전 블랙 박스의 확인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출발하기전에 찍은 사진이 있을까요?

    출발후에는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렌트카가 회수가 되면, 바로 상태확인 후 문제발생시 대여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분의 보상을 촉구합니다. 만약, 질문주신 주장이 맞다면, 전 대여자가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 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운전하면서 크랙이 난거가 아닌 전 대여자가 크랙을 내고 신고를 안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블랙박스로 이전 사람이 이용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이는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해당 크랙이 질문자가 렌트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렌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즉, 렌트전 부터 있었던 크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이가 입증이 안된다면, 렌트당시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 대해 부주의한 것 포함)을 쌍방이 확인하고 렌트한 것으로 렌트후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전 블랙박스영상으로 입증이 되면 좋겠으나, 이는 블랙박스에 해당 영상이 있는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