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8:2 가 나왔는데요 퇴원을 하면 직업에 상관없이 휴업손해배상금을 산정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특성상 용접사가 손가락 다쳐서 출근을 못하는데 퇴원을 하여도 당연히 휴업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상에서 일실수익의 감소를 입원기간만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자주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상 상기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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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항암 치료 보험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적항암 치료 보험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런 보험이 많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표적항암 치료는 암세표가 가진 특성을 구별하여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공격하는 신 치료법으로,상기와 같이 치료를 하다보니, 기존의 정상세포, 암세포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방식의 기존 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반면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암치료를 하기를 원하게 되는 데, 비용이 비싸다보니, 표적항암치료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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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100 피해자도 자동차보험료 3년간 할인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물, 대인 모두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 보험은 면책 즉 보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와 동일하게 기존과 같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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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세대실비, 50대 치료이력이 많으면 4세대실비 전환 의미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도 1세대실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세대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점, 자동차사고등의 자동차보상후 추가 보상이 되는 점 등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보험료가 비싸긴 단점이 있으며,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일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4세대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고, 개인별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보험료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 수록 1세대 실비보험이 유리한 편으로 이를 유지할 것이냐, 전환할것이냐의 문제는 본인의 병원 치료에 대한 성향 즉, 병원을 자주 가거나, 가족력등이 있어 추후 병원치료 가능성이 높다면 1세대 유지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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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보험을 적용 받는다면 개인 보험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개인이 들어 놓은 보험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산재사고도 상해보험으로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은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로 보상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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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아이들은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도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보험은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2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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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중 추가로 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중에 추가로 담보사항을 넣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후 가입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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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핀 제거 시 산재 재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 후 핀 제거 수술 받을 때 재요양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출근중 사고로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퇴사를 해도 핀제거 등 부과 치료는 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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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7대3 경우에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디서 받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중인데 7대3이면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치료비)만 보장해주고 합의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상대방 과실분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70% - (기왕 지급 치료비) * 30% 로 산출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보험사에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비,통원비,향후치료비)을 청구해야 하나요?: 상기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서 과실로 인해 상계된 금액을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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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와 자보 처리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과실율이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보험으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이런 경우 보험사의 주장처럼 대인접수가 되면 보험사는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산재처리가 유리가 합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과실율 공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85%까지 보장해준다는 걸까요?: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해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실액의 85%를 보상한다는 것으로,예를 들어, 해당 상해로 인해 4일간 입원을 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연차 보상액의 85%의 금액에서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산재는 또 경미한 사고로는 처리를 안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이고... 그런데 또 출근길에 난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재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산재는 경미한 사고는 처리를 안해준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가 가능하며, 산재로 처리후 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산재로 처리하고 산재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자보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도 보게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항목이 청구할 수 있나요?: 님과 같이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산재보상후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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