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0:100 피해자도 자동차보험료 3년간 할인유예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일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할인유예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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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실이 0%일 경우는 사고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돈이 집급되지 않으면
무사고 입니다. 3년 유에도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대 0이면 우리보험사에서 나가는것은 없으며
무사고와 같습니다.
할인유예되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물, 대인 모두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 보험은 면책 즉 보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와 동일하게 기존과 같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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