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일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할인유예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