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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진도개52
당당한진도개5224.01.12

과실 0:100 피해자도 자동차보험료 3년간 할인유예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일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할인유예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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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실이 0%일 경우는 사고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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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돈이 집급되지 않으면

    무사고 입니다. 3년 유에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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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대 0이면 우리보험사에서 나가는것은 없으며

    무사고와 같습니다.

    할인유예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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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물, 대인 모두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 보험은 면책 즉 보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와 동일하게 기존과 같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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