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은 8이고 저는 2입니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직업은 반도체 용접사 입니다.
(일용직이고 굉장히 세밀한 용접 작업을 요하는 반도체 용접 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골절로 인해 6주 동안 일을 할수 없습니다 . 그리고 6주 후에도 물리치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금 상황은 사고 후 일주일 입원 후 퇴원을 한 상황이며 손가락에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퇴원했으니
휴업손해배상금은 병원에 입원한 날까지만 산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직업특성상 용접사가 손가락 다쳐서 출근을 못하는데
퇴원을 하여도 당연히 휴업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