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 가족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자전거 사고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가능합니다.치료비를 먼저 지불하셨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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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가입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월납보험료로 가입하는 정기보험은로 자동차보험처럼 1년단위로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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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구장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도 기본적으로는 중복보상이 되나,비용담보 즉 벌금담보,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담보의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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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계약자변경, 변경후 해지하면 환급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데 계약자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계약자는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보험사에 요청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후에 바로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변경전 계약자에게 들어가나요?아니면 변경후 계약자에게 들어가나요?: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수령권한이 있어, 계약자가 변경된후 계약이 해지된다면 변경된 계약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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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뒷차 추돌사고 책임이 앞차량에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 b , c 차량이 순서대로 진행중이라고 가정할 때, 맨 앞차량인 A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그 뒤의 차량 B는 다행히 충돌없이 급정거를 하였는데,그 뒤의 C 차량이 B 차량을 추돌한 경우B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A와 C 챠량이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A의 과실관계는 해당 급정거가 전방에 어떠한 장해물로 인한 정당한 급정거 였다면 A도 무과실처리가 되나,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 도로 착오진입등의 사유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A도 과실이 일부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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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갱신형암보험/20년 갱신형암보험/비갱신형암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년 갱신형암보험/20년 갱신형암보험/비갱신형암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10년 갱신형암보험은 10년 주기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20년 갱신형 암보험은 20년 주기로, 비갱신형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즉, 최초 보험료는 갱신형 보험보험이 보험료가 낮으나, 추후 갱신시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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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급발진으로 사고난걸 뉴스로 보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으로 판정받기도 어렵다고도 하는데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피해보상을 해주는건가요: 급발진사고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차량제조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정이 안된다면 자차보험이나 대인대물보험적용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급발진이 차량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자차, 대인,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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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단독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졸음운전 단독사고의 경우 굳이 경찰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서 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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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랑 사고나도 차랑 부딪힌거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이 되며, 통행방법등은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동퀵보드와 사람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동퀵보드도 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 신호위반, 등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점으로 차대 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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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 상대자동차 잘못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큰 충돌은 아니여서 입원까진 필요없고 통원몇일다니고 합의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큰 충돌은 아니라고 하시니 경미한 사고로 보입니다. 통원치료시에는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어, 합의금은 크지 않아 통상 50~10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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