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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10.27

요즘 급발진으로 사고난걸 뉴스로 보는데

급발진으로 판정받기도 어렵다고도 하는데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피해보상을 해주는건가요

또한 인정이 안된다면 자차보험이나 대인대물보험적용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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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와 경찰 등은 운전자가 제동 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하자가 있어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고 입증이 쉽지 않아

    아직 인정 받은 사고는 1건도 없으나 인정이 된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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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으로 판정받기도 어렵다고도 하는데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피해보상을 해주는건가요

    : 급발진사고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차량제조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정이 안된다면 자차보험이나 대인대물보험적용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급발진이 차량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자차, 대인,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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