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원회에 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원고 피고가 모두 보험사인 경우 즉 보험사가. 서로 소송 하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에는 협정위반입니다.다만 두 보험사가 분심위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를 하거나 보험사간 소송이 아닌 개인이 보험사와 소송인 경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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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살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시는 자해시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자살시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검토로 자살전후 상황, 자살당시 상황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했느냐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어느 한 부분만 고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자살보험금등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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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인데 실비보험 빼고 ㅂ건강관련 보험 몇개나 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과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질병보험등을 가입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 업무, 직업, 자동차 운전여부 및 운전정도, 가족력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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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해외에서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현재 보험을 계속 유지한 채 해외로 가도 암보험적용은 국내에서 생활할 때와 동일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해외에서 암이 확정진단된다하더라도, 약관 규정에 맞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암보험에서 암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을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국내의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암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에 맞게 진단된다면 암보험관련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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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다가 상해 시 기존실비보험으로 보험금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실손으로 해외에서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귀국후 국내의료비는 가능맙니다.이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국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에는 보상이 되나, 상해에 대한 초진챠트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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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험은 가입시 명시된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일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일배책에서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이는 일배책에서 누수등ㅈ실제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것으로 주택으로 인힐 것이 아닌 다른 사고라면 이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누수등의 사고가 아니라면 다른지역에서 발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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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요청으로 인한 검사시 실손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주치의의 진료 및 소견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님과같이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는 원칙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검사한 병원의 초진 기록지. 소견서등을 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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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명칭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님의 경우 업무중사고로 일배책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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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담당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일단 담당자가 업무를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소송까지 고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송자체는 별도의 담담자가 진행하나 소송에 필요한 자료등은 조사담당자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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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완료하고 다음 날 새로 치료하면 보험 청구 불가능한가요? (신규 보험 가입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및 재활 3주 정도 하고 완료하고. 이때까지 보험 가입 안해서 제 돈으로 냈는데새로 보험 가입하고 다음날 새로 치료 받으면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원래 보험은 특별한 면책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가입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가입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전 치료 및 재활 3주를 하신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보험가입당시에 보험가입전 치료 및 재활 치료에 대하여 고지하고 가입하셨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나,만약 해당 사항을 고지않고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지급하고 해당 보험을 강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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