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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0.05

일상생활보험은 가입시 명시된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일치해야되나요?

일상생활보험을 가입할 때 작성한 주소가

이사로 인해 달라졌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변경을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A시로 주소가 기재되어이는데

실제 생활은 B시이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B시라면

일상생활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일생생활보험이 주소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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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시 고지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주소를 제출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위험 평가와 보험료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소와 다른 주소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는 위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며, 가입자의 의무사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정확하고 실제적인 주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가입 시 제출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 및 보험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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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누수를 보장을 할때 주소지에 따라서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기에

    꼭 주소를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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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주소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투리 잡는 보상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 거주가 확인이 되면 대부분 보장은 합니다.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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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소다르면 다른 집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장 안됩니다.


    다만, 집 밖에서 일상생활중에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은 A거주 현재 B거주이더라도

    아예 A 도 B 도 아닌 타지에서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배상책임 보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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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후 알릴의무인 통지의무에 직업.직무변경,주소변경이 있습니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시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주소변경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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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지 주소와 발생주소가 같아야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지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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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일배책에서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이는 일배책에서 누수등ㅈ실제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것으로 주택으로 인힐 것이 아닌 다른 사고라면 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수등의 사고가 아니라면 다른지역에서 발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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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는 특약이기때문에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나 기타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꼭 주소변경을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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