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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269

굉장한가오리269

업무상 과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가정집 난방 업무를 사업자 내고 프리랜서로 하는사람인데요 오늘 작업을 하다가

작업중 배관이 터져서 가정집이 물바다가됐습니다 그래서 애기 메트 + 바닥 청소비 해서

물어드리기로 했는데 대충 80~100사이 선으로 나올거같더군요

혹시 이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하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험은 꽤 오래전부터 가입돼있었습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 사고는 일상배상책임에 성립되질 않습니다.

      딱히 보험으로 처리 할 방도는 없습니다.

      해당 집에 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있다면 어떻게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명칭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업무중사고로 일배책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직무기인사고는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가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그런 사고가 생겨 안됐네요..

      보험이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인지라..

      본인의 실수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내용이므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면 안내해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