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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바로 해야하는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후 차량을 바로 옮기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1차 사고자에게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1차 사고는 1차사고대로 과실비율을 정하고,2차사고에 대해서는 1차 사고자가 얼마나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통상은 2차 사고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긴 하나, 2차 사고 유발자에게 더 많은 과실책임 비율이 결정됩니다. 사설렉카차가 겁을 주면 옴겨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설 렉카차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 현장출동을 요청하시고, 위와 같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에 삼각대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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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보험사가 해당 비급여 치료 즉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의 횟수가 과다하여 일정 횟수 이후의 진료는 진료의 효고가 없는 과잉진료로 판단 한 것입니다. 이경우 해결방법은 보험사가 자문의에게 자문을 하여 해당치료가 과잉진료가 아닌 정상적인 치료라고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보험사 자문의가 님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타당하지 않으며,우선은 해당 진료를 한 주치의에게 해당진료의 필요성, 해당진료로 인한 님의 호전등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주치의의 소견서는 확보해 두어야 보험사와 분쟁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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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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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서 담당자변경으로 전화와서 개인정보동의요청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설계사가 퇴사하는등의 사유로 담당설계사가 변경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설계사가 님의 계약에 대해 조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님의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해주셔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담당설계사가 변경되면 해당 보험의 담당자가 이관되는 것으로 변경된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변경된 설계사에게 계약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설계사에게 유리한 것은 님과 계약으로 인해 인연을 맺는것 외에는 추가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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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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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한테 가입하는 것과 전화로 가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화로 가입할 때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했을 때 둘이 차이점은 없나요?: 보험상품은 혹시 모를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통상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담보별로 보상 내역이 어려울수 있어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으며,위와 같이 복잡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듣고 알아보신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다보니, 보험전문가가가 아니라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가입하기가 어려운 반면, 설계사를 통한다면 궁금한 사항을 모두 묻고 답하여 알고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시에도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수도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설계사 수수료가 있어 조금더 보험료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전화로 가입해도 관련이 없으나,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조금은 비싸더라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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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보험은 항상 듣는 소리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은 일부측면에서는 맞고, 일부 측면에서는 틀린 부분이 있어,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 보험이 좋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치조골 수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술로 여겨져 보장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이 되어 현재 보험에서는 그리 보장성이 높지 않습니다.즉, 같은 수술을 해도 보험의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화폐가치가 낮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이 3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던 시절이 있었으나,현재는 화폐가치가 높앗져 형사합의금이 적어도 1억이 되어야 하는 시대라, 이런 경우에는 예전보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즉, 예전에 3000만원 보장받기 위해 내던 보험료이면, 지금은 1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이 더 좋은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상품에 따라서 보장금액에 따라서 해당 말은 맞을수도 틀릴 수도 있어,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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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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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시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다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비율만 본다면원칙적으로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에 따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즉 만약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가 미비하여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음주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면 즉 해당사고가 음주운전을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피양할 수 없었다면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요.하지만, 음주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상 음주차량 20%, 신호위반 차량 80%의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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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운전가능하게하면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이라함은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4.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사실 혼관계 배우자의 자 녀 제외)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즉, 님을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님만 운전하신다면, 아버님만 추가 운전자특약으로 아버님만 포함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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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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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가 처음인지라..실비청구는 어느정도 기간까지 인정해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을 청구할때 과거 어느정도기간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보험사 마다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모두 다른가요?: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 청구는 3년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무에,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청구할 의료비가 발생후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는 상법상 규정한 내용으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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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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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0대0 책임보험 가해자가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음주운전이고, 과실은 일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의 보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피해측 차량 탑승객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의 관계가 가족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이 아닌 친구, 동료등의 관계라면, 일단 탑승객은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운전자는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음주, 책임보험만 가입인 상태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나, 가해자가 별도로 형사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운전자측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담당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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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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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님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마주오던 차량이 우회전중 충돌한 사고로 님의 차량은 뒷 바퀴 휠 부위와 상대방 차량은 앞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당연히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등의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님에게도 기본적으로는 양보의무, 자기 보호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과실은 2:8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뒤부분으로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어, 님의 보험사는 상대방 100% 과실 을 주장 할 수 있고, 상대방측은 1:9 정도를 주장하며 쌍방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은 100:0 또는 90:10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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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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