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교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사고에선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같은 경우 12대중과실사고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당사사간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12대과실사고로 처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