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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아파트 던지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린아이와 사고가 있었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12대 중대과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이 어떻게 다른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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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7.1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 아이와 사고가 난다고 해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여야 하며 13세 미만이 어린이가 상해를 입어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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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교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사고에선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같은 경우 12대중과실사고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당사사간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12대과실사고로 처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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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칭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일반도로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여 내의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 아파트등에서 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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