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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 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따른 보상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민사손해배상액을 판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경우 모두 산정기준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3. 치료방법에 따라 휴업손해 4. 통원시 교통비 5.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비 6.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보상이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제하고 보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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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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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한지 일주일만에 뒤에서 누가 추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감가비용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다만, 상기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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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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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차로 급정거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패스구간에서 교통이 원활한 상황에서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를 했는지에 따라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즉, 하이패스구간에 하이패스 기기 미부착차량이 잘못 진입하여 급정거를 하였거나, 어떤 급정거를 해야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에도 일부과실 통상 30~40%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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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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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없는 우회전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선행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고장소의 정황, 교통상황, 차선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어떠한 정당한 원인이 있는 사항이였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깜빡이 없이 우회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우회전시 급정거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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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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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변경 사고는 과시루여부가 어떻게 갈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변경의 경우 과실산정은 우측차 우선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누가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느냐?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일부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 차선변경을 사고당시 속도,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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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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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 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구약식으로결정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이고,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추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거나,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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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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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이 많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인분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 디스크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상은 사람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퇴행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예전에 있었던 사고로 인한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로도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처음에는 아무런 상해가 없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추후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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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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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가해자는 어떻게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는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밝혀지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고와 상대방의 운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 상대방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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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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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인 보험접수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어떤 내용의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해당 사고 결과에 따라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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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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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가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갔는데 못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해당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으로 해당 주차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마트등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나, 해당 주차장은 고객의 편의상 일정 금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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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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