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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8

국도로 가는 중간에 가로수가 쓰러진다면

국도를 가는 중간에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의 왼쪽 범퍼를 크게 긁으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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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를 가는 중간에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의 왼쪽 범퍼를 크게 긁으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 통상 가로수의 관리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의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주체가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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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로수를 심고 넘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하는 해당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해 주게 되고 해당 보험 회사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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