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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굳이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보상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님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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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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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사고이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따라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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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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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초과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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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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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간격이 좁아서 카니발 2열 슬라이딩도어 열다가 긁힌거는 제가 100%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가 아닌 단순히 차선을 밟고 있었다라면, 이부분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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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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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운전석쪽에서 옆차와 스쳤는데 뺑소니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유발하고 조치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는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님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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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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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차 타고 다니는분들과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이 보행상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전동차를 타는 경우 보행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보행인이 무단횡단하는 것과 동일하여 처리가 됩니다. 즉,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량 70%, 무단횡단인 3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인이 아닌 차로 구분이 되어 과실은 더 많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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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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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다치면 누가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과 주행중인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의 과실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 모두 주의해야할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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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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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선 차량과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통상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현장상황, 사고내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등으로 명확하게 지시위반내용을 입증하시어 주장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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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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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났을경우 치료비 외 별도의 위로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후후미추돌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100%가 맞으며, 이 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에는 대체교통비가 일부 보상이 되며,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 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실 여부에 따라 있다면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등이 보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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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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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정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으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1. 사고장소는 골목길인점2. 차량은 서행중 이였던점.3. 차량 우측 범퍼와 보행인 충격된 점은 확인이 되나, 보행인은 뛰어가다가 라고 충격하였다고 하였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라고 표현하셨는데,보행인이 마주오던 사람이였는지 ? 어딘가의 건물에서 뛰어 나오던중 이였는지는 불명확하나,만약 보행인이 마주오던 사람이였다면, 운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자동차측도, 보행자측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 주의할 의무에 따른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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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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