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친구하고 부딪쳐서 넘어지며서 친구 자전거와 아들 자전거로 불법주차된 차량 옆문을 함께 부딪쳤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우선 불법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일배상 가입된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최초 접수하게되면
배상담당자가 지정될 것입니다. 불법주차라 할지라도 가만히 서있는 차량에 대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할수는 없겠으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손해배상 책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경우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의 범위이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과 청구서류에 관하여 보험사 혹은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어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님의 질문처럼 중학생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운전 부주의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처리가 되니,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하여 주면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사고 사실과 피해 사항을 조사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20만원) 발생하고 그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