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험 간병인지원 보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 보험은 약관상 규정된 간병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간병인 지원 보험은 간병비 관련 금액이 아닌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병비 보험의 간병비 금액은 기 결정이 되어 있다보니,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간병비가 인상되는 부분을 커버 할 수 없기 때문에,실제로 간병인을 쓰게 된다면 간병인 지원 보험이 더 유리하며, 그만큼 보험료도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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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코골절 비용 보험처리와 경찰서제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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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보장하는3%이상 휴유장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3%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 * 해당 장해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담보로, 1.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상해를 입을 것,2. 해당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을 것,3. 여기서 후유장해라 함은 약관에서 규정한 후유장해일 것.상기 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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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접수 시 연락이 누구한테 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접수는 계약자가 아닌 운전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처리 접수 및 사고처리 결과는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인 아버지에게 문자 또는 톡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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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뒷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고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며,사고처리시 과실이 산정된다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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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일방과실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과실이 100%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님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자차담보까지 모두 가입한 상태라면,본인차량의 수리비의 20%만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이 됩니다. 즉, 수리비의 20%가 20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을, 수리비의 20%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50만원을 수리비의 20% 가 그 범위내 라면 그 범위내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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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는 아닌데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경우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다만, 님의 경우 비접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무단횡단인이 놀래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 해당 상해가 해당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사고정황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운전자 책임이 결정되고 이와 비슷한 법원 판례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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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일치가 있었다면 그걸로 합의의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후 합의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만약 님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확연하게 부당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한 합의자체는 유효합니다. 합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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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사고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내원하시어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도 자동차사고로 처리가 되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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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없는 곳에서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지는 못하여,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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