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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횡단보도 신호없는 곳에서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신호없는 횡단 보도에서 접촉사고가있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없는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고
상대방 카니발차는 횡단보도 라인선 반쯤 밟고 서있었는데 정차해있는걸 보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앞 를 중간쯤 건너가는데 갑작히 차가 돌진해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않된다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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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타는 순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행자로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도 적지 않지만 귀하의 과실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자세한 정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많게는 40~5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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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가 탑승 사고의 경우 자동차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도로 구조나 사고 내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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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아 과실은 없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10~20%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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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지는 못하여,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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