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상대차량은 2차선, 저는 3차선입니다.
앞서 1차선은 유턴, 2차선과 3차선은 좌회전차선인데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급히 직진차선인 4차선으로 가기위해
좌회전 차선인 3차선을 갑자기 침범하여 급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승하던 할머니께서 목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디선가 비접촉 교통사고도 사고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던게 생각났습니다.
심지어 3차선은 직진, 좌회전 차선이 아닌 그냥 무조건 좌회전 차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접수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냥 갔거나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교통 사고로 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과실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때에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동승한 할머님의 부상에 원인을 야기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면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뒷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고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며,
사고처리시 과실이 산정된다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