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은 2차선, 저는 3차선입니다. 앞서 1차선은 유턴, 2차선과 3차선은 좌회전차선인데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급히 직진차선인 4차선으로 가기위해 좌회전 차선인 3차선을 갑자기 침범하여 급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승하던 할머니께서 목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디선가 비접촉 교통사고도 사고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던게 생각났습니다. 심지어 3차선은 직진, 좌회전 차선이 아닌 그냥 무조건 좌회전 차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접수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