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용 중 접촉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처리절차와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하시고 알려주세요: 우선 님이 가입한 렌터카의 보험가입 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차는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및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지등을 체크하시고, 운전은 누가 했는지? 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포함되었는지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상관련하여서는 과실관계가 중요하니 사고접수를 하시고, 과실산정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확히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과실협의를 정확하게 해줄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최초 사고현장사진, 차량 파손 사진, 도로 상황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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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차량과 뒤이어 진입한 차량과 충돌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차도를따라 운행하던중 앞 진입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속도를줄이지않아 내 차와 추돌한 경우 과실은 어느쪽이 더 큰가?: 회전교차로의 사고의 경우 기본은 회전교차로에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에 진입하는 차량은 기 회전교차를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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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의 정확한 정보를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위와같이 진입과 진출을 정확히 하였는데 사고가 났을시 100대0 가능한가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과실은 100:0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진입차량과 진출차량은 상호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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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전복사고 교통사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여부에 대한 분쟁이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이 분쟁이 되시는 상황일 것으로 추측이 되며,이는 법률상 교통사고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각 보험상품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여부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분쟁으로만약 해당 보험상품에 교통사고의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자배법 시행령상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등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해당 보험상품을 기초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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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자차 보험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양쪽 두군데를 차량 사고 한번으로 보나요? 두번으로 보나요?사실 시기적으로 다르게 차량이 파손된게 맞거든요.요지는 자기부담금을 30만원 내느냐? 60만원 내느냐?: 사고부위가 한사고로 보기가 어려운 점, 님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파손이 되었다고 인정하신다면,2건의 사고로 처리가 되어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30만원으로 총 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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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합의전 2차 대중교통 대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당하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고의 상해가 다르다면, 각각 진행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만약 상해부위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두개의 사고로 배상의무자가 두명이 되어 분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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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를 긁으면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해당 차량은 불법주차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중인 차량의 과실은 차량이 주차한 장소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되어 님의 과실은 80~9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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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갑자스러운 많은비로 인해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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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따로 봐야되는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다른 중과실이 없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님의 개인합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처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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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는 보험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나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들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이는 가입자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에 따르 다릅니다.보험사도 다양하고 보험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따라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등을 가입하였거나, 일반 사망보험금등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자 개별의 보험상품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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