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던 중 카트를 옮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와 부딪혀 뒷범퍼에 손상이 갔습니다. 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 정도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은 경우 서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 해당 차량은 불법주차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중인 차량의 과실은 차량이 주차한 장소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되어 님의 과실은 80~9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의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