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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저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신호대기중이었고 신호가녹색불로바껴서 출발했습니다.

그날 비가와서 시야가많이 않 좋았습니다 1차로로 주행중

40대이줌마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건너고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하고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바로 구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가서 사고경위서?작성하고 병원으로갔습니다.

전치2주정도나왔구요 지금은 퇴원하고 통원치료하고잇습니다.

합의를 따로 봐야되는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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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1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빨간 불인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횡단 보도는 횡단 보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기에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

    횡단 사고가 되기에 단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며 따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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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따로 봐야되는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다른 중과실이 없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님의 개인합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처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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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별도 합의 없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되며 횡단인의 과실이 70%이상 나올 것이기에 치료비 정도와 약간의 위로금을 더한 금액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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