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휴업손해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손해는 공무원의 경우 월급에 손해가 없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일까요?: 네.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님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인하여 급여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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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큰길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박았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 건가요: 이경우는 당연히 건물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으며, 통상 8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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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비율과 동승자 사고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아직 안나와서...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우선 과실부분은 님이 차선변경한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만약 점선구간이라면 님의 과실은 대략 8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양 차량의 파손 부위를 추가 고려 해야 합니다. 동승자인 여자친구한테 가능하면 본인 실비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 내주겠다고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제 입장에선 좋을까요?: 대인의 경우 상대방을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동승자도 대인으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할증은 한명이든 두명이든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안 받는다면 님이 이야기하는 실비처리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나,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시 건강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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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잡는법 알려주세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나전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막아야할지도 모르겠고 보상은 못받나요? 마음같아선 빨리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여하나요?: 우선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시고, 근처 CCTV,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검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차량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과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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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을 모르고 구입했다가 침수원인으로 사고났을 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량이라는 것을 모르고(딜러가 속이고) 중고차를 산 뒤에 침수로 의한 것으로 이심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판매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우선 질문내용중 침수로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라면 보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즉, 침수로 의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침수차량임을 속이고 판매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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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앞차를 받아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살짝막았는데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도 부서진곳도없고 기스가조금난건데 제가그러진않은것 같은데 어떻해야하나요?: 일단 경미사고로 입원까지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수 있으며,기스난 부분은 차량 충돌 부위, 높이, 파손 상태등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보험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손해사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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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의 몇프로가 되야 전손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치는 분께 물어보니 차량가액이 80프로는 되어야한다던데..정확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이는 대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총 손해액을 따져 전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전손처리하는 금액과 잔존물 회수 금액을 합한 금액과수리할 경우 발생할 수리비 + 렌트비 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몇 %이상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중고시세가 100만원인 차량은 수리비가 70만원만 나와도 렌트비가 있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중고시세가 5000만원인 차량은 수리비가 3000만원이 나와도 렌트비와 잔조물 회수 금액등을 고려하여 전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수리해야 할 부분, 중고시세, 잔존물 회수금액, 렌트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잔존물 회수금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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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옆에있던 차가 나가면서 수십번 왔다갔다하다가 긁고 그냥 가버린게 블랙박스에 나오는데 뺑소니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도 정황상 매우 의심은 가나, 전혀 아니라하시니 방법 없다는데 미치겠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때문에 정황만으로는 처벌을 할수 없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량의 파손부위가 있는지 여부등으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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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교휴유증에대해알고시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유증은 고칠수없는건가요 ?!: 해당 후유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증상의 원인에 대해 검사를 해보시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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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화물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가 카캐리어 5톤 2010년식이라 중고가가 낮게 책정 되어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차량 보상의 경우, 상대방의 대물시세 즉 중고가 또는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중 큰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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