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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22.08.12

사고 과실비율과 동승자 사고처리 질문입니다.

제가 검정색이고 빨간색이 상대차입니다.

우회전 후 바로 차선변경 해서 제 과실이 높은 거 인정한다고 사고나서 말씀은 드렸고요.

50구간이었고 빨간차가 심증으로는 과속을 했는데 제 후면 블랙박스도 고장이나서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사고나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보기로는 멀었었거든요.

10:0이 나오게 될까요? 10:0만 안나오면 솔직히 따로 합의라도 봐야하나 싶네요.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10:0만 아니면 대물비용 100% 접수, 렌터카&치료X? 였나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데요.

과실비율 아직 안나와서...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승자까지 2인이었고 저희측은 저랑 여자친구까지 총 2명이었는데 상대방은 어쩔 수 없고...

동승자인 여자친구한테 가능하면 본인 실비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 내주겠다고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제 입장에선 좋을까요?

여자친구니까 비싼병원 가지는 않겠고 저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접수번호 불러주면서 진료받으면 병원에서 이것저것 다할까봐 걱정되고 가능한부분은 아끼면서 협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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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는 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나 100% 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블랙 박스 등 확인이 필요함)

    피해자쪽의 보험 처리(대인 처리 등) 상황을 보셔야 할 듯 하며 상대방이 대인이 없다면 100% 대물만 처리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대인이 있다면 동승자분도 대인 처리 후 제대로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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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아직 안나와서...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실부분은 님이 차선변경한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만약 점선구간이라면 님의 과실은 대략 8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양 차량의 파손 부위를 추가 고려 해야 합니다.

    동승자인 여자친구한테 가능하면 본인 실비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 내주겠다고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제 입장에선 좋을까요?

    : 대인의 경우 상대방을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동승자도 대인으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할증은 한명이든 두명이든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안 받는다면 님이 이야기하는 실비처리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시 건강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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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까지 다 하는 것이면 100%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질문자님 말처럼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충돌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도 20~3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여자 친구분도 그냥 대인 접수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 접수가 3명이 되는 것이며 대인 접수 인원이 많아지거나 치료비나 합의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부분은 아니고 3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므로 여자 친구 분 대인

    처리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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