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비율과 동승자 사고처리 질문입니다.
제가 검정색이고 빨간색이 상대차입니다.
우회전 후 바로 차선변경 해서 제 과실이 높은 거 인정한다고 사고나서 말씀은 드렸고요.
50구간이었고 빨간차가 심증으로는 과속을 했는데 제 후면 블랙박스도 고장이나서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사고나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보기로는 멀었었거든요.
10:0이 나오게 될까요? 10:0만 안나오면 솔직히 따로 합의라도 봐야하나 싶네요.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10:0만 아니면 대물비용 100% 접수, 렌터카&치료X? 였나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데요.
과실비율 아직 안나와서...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승자까지 2인이었고 저희측은 저랑 여자친구까지 총 2명이었는데 상대방은 어쩔 수 없고...
동승자인 여자친구한테 가능하면 본인 실비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 내주겠다고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제 입장에선 좋을까요?
여자친구니까 비싼병원 가지는 않겠고 저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접수번호 불러주면서 진료받으면 병원에서 이것저것 다할까봐 걱정되고 가능한부분은 아끼면서 협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는 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나 100% 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블랙 박스 등 확인이 필요함)
피해자쪽의 보험 처리(대인 처리 등) 상황을 보셔야 할 듯 하며 상대방이 대인이 없다면 100% 대물만 처리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대인이 있다면 동승자분도 대인 처리 후 제대로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아직 안나와서...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실부분은 님이 차선변경한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만약 점선구간이라면 님의 과실은 대략 8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양 차량의 파손 부위를 추가 고려 해야 합니다.
동승자인 여자친구한테 가능하면 본인 실비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 내주겠다고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제 입장에선 좋을까요?
: 대인의 경우 상대방을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동승자도 대인으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할증은 한명이든 두명이든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안 받는다면 님이 이야기하는 실비처리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시 건강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까지 다 하는 것이면 100%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질문자님 말처럼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충돌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도 20~3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여자 친구분도 그냥 대인 접수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 접수가 3명이 되는 것이며 대인 접수 인원이 많아지거나 치료비나 합의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부분은 아니고 3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므로 여자 친구 분 대인
처리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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