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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엉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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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화물차

화물차 대 화물차 상대방 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2대 다 폐차 수준인데 제 차가 카캐리어 5톤 2010년식이라 중고가가 낮게 책정 되어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천운으로 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합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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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가 카캐리어 5톤 2010년식이라 중고가가 낮게 책정 되어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 차량 보상의 경우, 상대방의 대물시세 즉 중고가 또는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중 큰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2010식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전손 처리를

      받게 됩니다.

      전손 시에는 해당 차량의 평균 중고차 시세로 금액이 결정되며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가 보상이

      되나 문제는 그 돈으로 중고차량을 실제로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작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받아 내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전손 처리시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중고 가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을 통해 가액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는 해볼 수는 있으나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