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 보상에 있어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보상방법이 전혀 없습니까?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보상방침을 갖고 있나요?: 네. 자차에 대해서 보상하는 담보자체가 자차담보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며, 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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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으로 침수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특약에 가입이 되있는지 확인해보라는데 이야기를 하든데 무슨 특약이 들어 있어야 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침수의 경우, 단독사고의 경우,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등 차량 운행중 사고로 내차량이 망실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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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특약이 뭔가요? 그리고 이 특약을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특약이 뭔가요?: 이는 기본 자기차량담보는 가해자 및 가해차량 불명사고 즉 뺑소니 사고와 차량의 단독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는 거의 필수적인 담보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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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권 폭우로 발생한 자연재해 를 당하면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됨다면 전액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수리비 일부만 가능한가요?: 이는 침수정도에 따라 달라, 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수리비가 보상이 되며, 수리가 불가하다면 침수당시의 차량가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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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보험의 보장이 가능한가요??자연재해라서...보장이 안되나요???: 차량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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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인해 증거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앞뒤 경위, 증상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조사의뢰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들어서 의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실질적으로 법률상 과실관계 등은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블랙박스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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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천재지변으로 침수된 차량은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부담금외 차량 전체 가격을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차량이 완전 침수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면 자차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보상하는 것은 사고당시 즉 침수당시의 차량가액이 보상범위가 되며, 이때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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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표지판 있는곳에서 반대편 우회전 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차량 우회전차량이 동시에진입하면서 충돌하였을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더큰가요: 해당 경우에는 유턴차량이 정상 신호에 유턴중이라면 과실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이 되며,유턴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유턴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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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T자 구역에서 직진 대 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 T자 구역에서 직진차(T자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 우회전차(T자에서 밑에서 우측으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1. 서로 앞부분 범퍼 접촉 : 쌍방 앞부분으로 선진입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동시 진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우회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5km 수준 서행3. 직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30km수준 과속: 속도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과속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직진 차 가상의 중앙선 넘어 현저하게 좌측으로 주행: 주차장이고 중앙선이 없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아니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5. 접촉 시 우회전 차는 정지상태, 직진차 제동실패: 접촉당시 정지상태였으나, 이는 상당시간 정지한 것이 아니라면 운행중으로 판단되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통상 과실은 직진차량과실 30%, 우회전 차량과실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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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중립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주차장을 빠져 나올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밀린차량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민 운전자와 2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와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이 소유자도 차량을 주차할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다른사람들에 의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양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측의 과실비율은 통상 민사람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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