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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자차보험으로 침수차 보상받을수 있나요?

뉴스에 보니까 자차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침수차피해 보상을 받을수가 없을수도 있으니 보상이 되는 특약에 가입이 되있는지 확인해보라는데 이야기를 하든데 무슨 특약이 들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도 보장을 해주는 자차확대 입니다.

    확대가 되지 않으면 본건과 같은 재해, 단독사고등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에 가입이 되있는지 확인해보라는데 이야기를 하든데 무슨 특약이 들어 있어야 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침수의 경우, 단독사고의 경우,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등 차량 운행중 사고로 내차량이 망실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확대 특약)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차가입을 하셨다면 본인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침수로인한 차량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보다 전손처리로 가입하신 차량가액에서 보상시점 감가상각된 차량가액으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말고는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는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차로 수리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차라리 중고차를 구매하시는게 더 저렴할 수 도 있습니다.

    이유는 수리견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견적이 상당히 나올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차 처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출입금지 주차불가 고지했음 에도 침수가 되는 경우 불가.

    2. 자차가입자들 중 단독사고 제외 조건부 가입시에는 불가

    3. 배상책임여부에 따라 과실만큼 보상가능성 있음

    (유료주차장 - 차주들에게 안내없었거나, 발렛 관리인들의 대리주차 등)

    4. 차량 내부 사제물품 보상불가 (가가의 별도 블랙박스, 귀중품, 편금, 현물, 전자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