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통상 보행자를 자동차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시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판례를 들어보면, 음주로 도로에 누워있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한 사고도 운전자가 민사책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면책 될 일은 없으나,간혹 보험관계에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때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고 보통은 보행자 교통사고길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행자를 피해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은 다르게 판정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중일 경우, 무단횡단중일 경우, 무단횡단도 무단횡단중인 도로가 몇차선인지 여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여부, 길어깨를 따라 보행중인 경우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7
0
0
사고 수리후 차량 결함 발생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은 사고차량 수리후 수리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연비가 떨어진 것이 사고차량의 수리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수리업체에 이야기하여 재수리를 받으면 되나, 님과 같이 해당 수리업체와 연락자체가 안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수리로 인하여 연비가 떨어졌음이 어느정도는 입증되어야 하며, 간혹 수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7
0
0
앞차 급정거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급정하는 바람에 후미 추돌을 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차량의 급정거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데,특별한 사유라 함은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신호변경으로 인한 급정거, 전방에 급 장해물 등장으로 인한 급정거로 인한 급정거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과실을 잡게 되는데, 안전거리 확보라 함은 몇미터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차량의 돌발 상황에 충돌없이 급정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므로추돌을 하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7
0
0
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도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충격한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정리가 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통상 10~20% 정도의 과실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특례 (치상)을 받은거 같은데 그게 뭔가요?? 진짜 법을 하나도 몰라서 ㅠㅠ알기 쉽게 가르켜 줄분 있는가요??진짜 법은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벌금 같은거 내야 하나요~??ㅠ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피해자 중상해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우의 수가 많으나 통상 종합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상기와 같은처벌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신호에서 주황색불이라 정차하고 있는데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노란색 불에서 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차가 저를 밖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 체계에서 노란색이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의미이지,노란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빠르게 빠져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노란색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셨다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차가 가게로 돌진해 훼손시 손해배상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가게로 돌진해 가게 유리창을 다 훼손했는데, 이럴 때 가게는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가구랑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시 영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손실액이나 보상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당연히 사고로 인해 가게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면 가게 유리창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고, 가구와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사비용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인정하에...더불어, 해당 공사시에 영업을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영업을 못한 손실액을 책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손실액 책정은 세무기록이 있다면 세법상 인정 소득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교통사고가 길목에서 났을때, 사진만 찍고 비켜줘도 괜찮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좁은 길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차를 다른 한쪽에 비켜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해서 움직이면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차량은 빼시면 됩니다.즉,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차량의 최종정차위치 표시 및 그에 따른 차량사진을 찍으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를 보전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올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출동하여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이런 문제로 현장을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당사자가 간단히 조치하시고 차량은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아침 출근시간 빨간불 신호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무조건 택시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법률상 타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1) 차량에 대해서는 타당한 수리비와 그에 맞는 렌트비 또는 교통비가 지급대상이 되며,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보상내역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휴업손해 4) 통원 교통비 등이 보상의 내역이 됩니다.상기내용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 보상하는 내역과 같은 것으로 보험사에서 타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원형로터리 집입시 사고 났다면 누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형로터리에 진입을하려고 하는데 이미 원형로터리에 진입을해서 운행중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원형로터리에 진입을 먼저하고 있는차가 우선주행차량인가요? 아님 신규진입차량이 우선인가요?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이 큰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도로 주행중 사고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원형로터리에 진입을 먼저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신규 진입차량은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책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6
0
0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