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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소137
뽀얀소13722.06.10

무보험 오토바이와 개인택시 사고 질문드립니다.

제명의오토바이를 보험들고타가다 보험이만료된뒤 사고가났습니다. 직진신호받고 직진하던도중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택시가 튀어나와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모험이없다보니 택시조합에서 과실비율을 5대5 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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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법원에서 판단함으로 당사간 과실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는 경우

    판사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과실 산정에 대해서는 소송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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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미가입이라면 상대방 택시 공제 회사와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신호등 오토바이는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였고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택시가

    나왔다면 택시의 과실이 80% 이상이며 만약 택시의 신호 위반이면 택시의 100% 과실입니다.

    경찰에 신고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을 해주어서 과실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무보험으로 인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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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소송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폭, 선진입 여부, 좌우측진행방향등 전반적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상대방은 공제조합으로 보험전문가가 대응하는데,

    님은 보험이 없어 님이 개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공제조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응하여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며,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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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상대방(택시 공제)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실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직진 진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택시쪽이 가해 차량이 될 것 입니다.

    문제는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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