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소송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폭, 선진입 여부, 좌우측진행방향등 전반적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상대방은 공제조합으로 보험전문가가 대응하는데,
님은 보험이 없어 님이 개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공제조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응하여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며,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