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가해자가 될수가 있나요??이는 도로가 어떤 도로 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즉 일반적으로는 후진차량의 과실이나 도로가 1차선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함에도 무리하게 추월중 사고의 경우에는 받친차량측 과실도 적지는 않습니다.계속 과실분쟁이 된다면 블랙박스, 차량 최종정차사진. 충돌부위사진등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 받아거나 경찰사고처리후 그 결과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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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보헙 접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이후에는 추후 분쟁이 될 수 있는 사고내용을 확정할수 있는 블랙박스 확보, 차량 최종정차위치, 사고전후 상황, 양차량충돌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면 됩니다. 더불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불러 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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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있는 주차장 사고 책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유료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질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차량파손이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하여도,만약 시설상의 하자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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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부르자나요 그때 내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사고난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네비가 있다면 네비게이션에 표시된 위치를 설명하시면 되고, 주변에 큰 지형지물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어도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 동의를 받아 현장출동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위치추적 동의를 하면 굳이 모르는 장소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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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현재 차량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측과 상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보상해야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민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간병비, 통원시 통원교통비 의 항목에 대하여 본인 과실비율만큼이 보상의 범위가 됩니다. 형사적 문제(벌점, 벌금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사고가 경찰사고처리가 되고 본인이 가해자로 처리가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특례를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상해정도가 중상이 아니라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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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신차(8개월된 코나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책임보험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모두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되며,무보험차상해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당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며, 차량의 경우에도 본인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된다면 감가상각비용도 해당이 될 경우(사고당시 수리가액의 20%이상 수리비 발생)에는 해당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은 무보험차상해 또는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등의 문제로 합의를 해야 하고 제시를 한다하여도,상해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다르고, 소득수준에 따라 휴업손해가 다르기 때문에,질문내용만으로는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측에 먼저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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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탑승객 교통사고 병원변경 및 입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이라 주변에서 한방도 병행해야 한다고 추천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한방도 가능한지.: 양방치료를 하면서 한방을 병행할 수는 있으나, 치료기간에 따른 주당 횟수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하루에 양방과 한방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느낄때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는 검사결과에 따른 주치의 소견 및 주치의 의견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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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금고 1년에 집행2년 나왓는데 왜케 무관심할까요? 벌써 3년전이네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와 피해자간 손해액에 대해 갭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입장에서는 법원에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보험사입장에서는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하에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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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 들어가면 자격증 수당은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들어가면 자격증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자격증 수당은 월 15-20만원 정도이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손해사정사처럼 보험회사에서 자격증 수당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수당이 따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자격증 별로 각각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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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되었는줄 알았는데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라도 저쪽 운전자가 너무 과하게 현금을 요구할경우 저는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럴경우는 경찰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저쪽운전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 대하여(과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사항으로 상대방은 과다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질문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측에서 경찰사고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이경우 상대방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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