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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사기가 많은데 아파트 전세사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라고 전세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빌라 전세사기가 많은건 아파트에비해 임차인들이 가격이 저럼해 쉽게 전세를 들어온다는 이유도 있고 사기꾼들이 봤을때아파트는 실거래가를 쉽게 알아볼수있는데 그에비해 빌라는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적합한건지 쉽게 알수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예를들어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1억이면 일반인들이 시세를 실거래가 검색이나 주변부동산등을통해 시세기 맞는지 전세가가 적합한지는 쉽게 알수있으나 빌라는 시세를 정확히 얄수없어 부르는 전세가격이 적당하다 착각할 가능성이 더높습니다. 빌라든 아파트든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가까운 물건은 조심하시고 계약시 국세등 미납여부등 꼭 체크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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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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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잔금치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하실때 특약사항에 본임차인을 1순위 및 단독순위로 한다. 계약이후 계약기간만료시까지 근저당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등기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떤사항도 발생하지 않기로한다(후순위 포함)고 특약에 명시하십시요.그리고 가능한 여건이시면 계약서 작성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또 계약하시기전 현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는지도 꼭체크하시고,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등 세금미납없는지도 체크하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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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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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년 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월세 2년계약을 하셨다면 2년간은 거주를 하셔야합니다.중간에 계약종료를 원할경우 임대인과 합의되지않으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종료하거나, 계약종료까지 거주하시거나,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배려를 해줄경우 가끔 몇개월분 월세를 주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묵시적갱신이 아니므로 협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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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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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하루안에 계약을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약하신후 24시간안에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위약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기입된대로 계약후 계약해제를 원할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기입되어있고, 그에 따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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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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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관련 6가지 조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6가지조건1.대항력과 확정일자갖출것2.현 임차주택에 경공매진행3.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4.수사진행등 전세사기의도 있을것5.다수피해자 발생우려있을것6.보증금 상당액 반환되지않을 우려있을것시행후 2년간 즉시시행되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언듯보기엔 모두해당되는게 쉬울것같으나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이하여야하고 전세사기의도도 판단하기가 쉽지않은등 모두 충족하는게 쉽지않아 벌써 불만이 폭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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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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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명화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일시 양도세신고에 관한 질문이시군요?부동산마다 얘기가 틀린이유는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일경우 신고안하셔도 낼세금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에 따른 가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생각한 비과세에 대한 판단이 틀릴수도 있고, 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집이 추가로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될수있으면 저도 신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실제로 작년에 저희 고객께 양도세 신고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구청 통화해보시고, 비과세니 신고 안하신다 하셨는데 몇달 후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주택이 이런저런이유로 세대원중 한명의 집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울상이시더라구요. 실제 본인집도 아닌데 서류상 가구수에 포함되었다합니다.이런저런 예측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안나오는거 아시더라도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심적으로 개운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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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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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등은 집을사서 전세대출을 받고 소유권이전후 임차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거래된게아니고대부분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계약금 1천만원 주고 계약한후 잔금전에 임차인을 미리구해서(예를들어 전세금 1억2천만원)잔금일에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는 형식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압니다.임차인들은 이집이 1억짜리 집인지 모르고 전세 시세가 1억2천이라하니 그냥 믿고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매가 육박한 전세금은 조심하셔야 하고, 법인이면서 집을 너무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도 조심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임대인동의하에 국세등 체납여부도 확인할수있으니 꼭체크후 계약하시고, 일부 가계약금 넣으실때도 국세지방세등 체납없는지 문자등으로 꼭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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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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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조건의 계약일때 임차인이라면 다시써도되고, 그냥 지나가도 묵시적갱신이 되니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시 쓰시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같은조건으로 2년계약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으셔도됩니다.꼭 문자나 녹취등을 컴퓨터등에 저장해두세요. 근거자료가 없으면 현재법으로는 임차인이 4년후에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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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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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얼마정도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중에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주택이고 2년 계약하셨다면, 주인 실거주 등 제약된 다른요건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임대인이 사정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나오실수있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일단 이사비용과 새로운 곳 계약하실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받으셔야할것같고, 나머지 금액은 말그대로 협의사항인데예) 이사비용, 중개수수료+100만원~ 등등으로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기간이 얼마 안남으셨다면 약간의 금액으로 서로 배려해주면 좋구요서로주고 받은 문자나 전화 음성녹취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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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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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단지보다 세대수가 적은게 단점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수가 많은 단지와 적은단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대단지의 장점으로는 학교, 유치원, 학원, 은행, 판매점, 병의원 등 주변 상권을 누수 있는 편리함이있고, 소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한편이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수있고, 주차란등이 소단지에 비해 복잡한경우가 많고, 엘리베이터보수공사등 각종 금액지출등에 의견이 분분할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매도물량이 많아 거래가 쉽지 않을수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소단지는 대단지보다 주차가편리하고, 조용하고, 의견조율등도 용의하나대공사등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등 대단지에 비해 많이나오는 편이고, 부동산 거래시에도 매물이 많지않기때문에 전매물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 될수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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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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