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등은 집을사서 전세대출을 받고 소유권이전후 임차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거래된게아니고
대부분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계약금 1천만원 주고 계약한후 잔금전에 임차인을 미리구해서(예를들어 전세금 1억2천만원)
잔금일에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는 형식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압니다.
임차인들은 이집이 1억짜리 집인지 모르고 전세 시세가 1억2천이라하니 그냥 믿고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매가 육박한 전세금은 조심하셔야 하고, 법인이면서 집을 너무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도 조심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임대인동의하에 국세등 체납여부도 확인할수있으니 꼭체크후 계약하시고, 일부 가계약금 넣으실때도 국세지방세등 체납없는지 문자등으로 꼭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