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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4.24

부동산 매매 대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대출 난리자나요.

뉴스보니 해당 부부가 집을 250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집 살때 보통 대출을 은행해서 해주는데

저렇게 집을 여러게 가진사람이면 대출이 안되지 않나요?

어떻게 저런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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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로 인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각 주택을 구매시 대출을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시세와의 차액만큼을 투자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인데 최근 뉴스에 나온 경우는 사실상 무자본 갭투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은행 대출제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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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등은 집을사서 전세대출을 받고 소유권이전후 임차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거래된게아니고

    대부분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계약금 1천만원 주고 계약한후 잔금전에 임차인을 미리구해서(예를들어 전세금 1억2천만원)

    잔금일에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는 형식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압니다.

    임차인들은 이집이 1억짜리 집인지 모르고 전세 시세가 1억2천이라하니 그냥 믿고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매가 육박한 전세금은 조심하셔야 하고, 법인이면서 집을 너무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도 조심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임대인동의하에 국세등 체납여부도 확인할수있으니 꼭체크후 계약하시고, 일부 가계약금 넣으실때도 국세지방세등 체납없는지 문자등으로 꼭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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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런 경우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기 때문에 대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갭투자입니다.

    집값이 1억 세입자의 보증금 1억 내지 1억1천

    오히려 집을 사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더 높게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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