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얼마정도 청구해야할까요?
전세 살고있는데요
집주인 사정으로 전세계약기간내
세입자를 내보내야한다면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사비용이 다른가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보상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평균적인 금액대를 이야기 해줍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도 주변중개사무소등을 통해 적절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듣기 때문에 서로 금액대를 조율하는데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은 말그대로 새집으로 이사갈 때 이사업체에 부담해야되는 비용입니다. 실제 이사비용에서 조금 더 보태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예상 이사비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삿짐센터에서는 주택면적, 현장확인, 물건확인을 해야지 정확한 이사비용이 책정되지만 어느정도 예상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비용에서 더 나올 수도 있기때문에 비용을 더 보태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세기간중에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주택이고 2년 계약하셨다면, 주인 실거주 등 제약된 다른요건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나오실수있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 이사비용과 새로운 곳 계약하실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받으셔야할것같고, 나머지 금액은 말그대로 협의사항인데
예) 이사비용, 중개수수료+100만원~ 등등으로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으셨다면 약간의 금액으로 서로 배려해주면 좋구요
서로주고 받은 문자나 전화 음성녹취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경우 이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금액과 다른집으로 이사갈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니 그또한 영수증첨부하여 받아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한다면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종의 위자료로 청구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그정도 받으면 나가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받아 들이는 정도가 다르기에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기에 임대인이 꼭 내보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꽤 큰 금액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에 의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동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복비, 이사비, 기타 위로금을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이사비는 임차주택의 이삿짐센터의 견적에 의한 실제 이사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이사가시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사비를 받기위해 이사전 이사비용 견적을 뽑아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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