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기간중에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주택이고 2년 계약하셨다면, 주인 실거주 등 제약된 다른요건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나오실수있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 이사비용과 새로운 곳 계약하실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받으셔야할것같고, 나머지 금액은 말그대로 협의사항인데
예) 이사비용, 중개수수료+100만원~ 등등으로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으셨다면 약간의 금액으로 서로 배려해주면 좋구요
서로주고 받은 문자나 전화 음성녹취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