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사기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 훨씬 저거나 희박할 따름입니다.
사기라고 하면,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양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행세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세가 없는 주택의 감정가를 부풀려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가로 융자를 받거나 공과금이남조세를 체납하여 경매에 넘기는 사기 등이 있겠습니다.
아파트는 거래형성시세가 대체로 많고, kb기준시세가 있어서 전세가율을 확인하기가 용이하고, 사긱꾼들이 갭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비해 전세사기가 덜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kb주택시세등 주택가격을 확인 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나 체납세금을 확인하셔서 등론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