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정확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2.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3. 연말정산 결과 발생되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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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회사에 요청하여 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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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도단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1년도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시 신고대상 소득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만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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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인의 말이 맞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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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급여소득 중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된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연간 합계 세금을 초과하여서는 절대 죽어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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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내역이 안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에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 줘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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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퇴사자 지급명세서 조회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정기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사한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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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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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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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수익분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이 탈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2.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따라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국세 25% 및 지방소득세 2.5%의 배당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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