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임직원, 자유직업소득자,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경우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지방세에서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내국세의 원천징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서류에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며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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