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떼주는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직원의 급여/4대보험/소득세 등을 관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교부는 법적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세무사사무실 등에서 임금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내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어디선가 따로 떼주거나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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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만약 휴일이나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규정되어 있어 휴일 다음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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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은 1월, 7월 두번 있으며,국세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4월, 10월에 납부하게 됩니다.(고지는 고지 대상이 아니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 원칙상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두번 신고 및 납부하고 2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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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중소득한 적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중복소득 혹은 허위제출 된 소득이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부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btn_epeopleButton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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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7조에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있으며, 작물재배업은 감면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산업분류표에 작물재배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과실작물 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업종코드로는 011000 ~ 011009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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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급여감소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을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거나 0.75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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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 3개월 이내면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의 금액을 감면합니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5. 12. 23.>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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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 계상되었을 경우 세무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인세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세무조정이 필요없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세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면 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회계기준의 위반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또한, 법인세비용의 회계처리가 누락되면 세무조정은 없을 수 있으나, 자적(을)에 반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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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매일 22/100000씩 계속 가산세가 누적되어 갑니다.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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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미만 청년창업 간이 사업자 장기렌트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해당 전기차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장부에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하여소득금액을 줄여 건강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금도 줄어 드나, 감면 중이니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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