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급여감소시 어떻게 되나요?
25년에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을 준수 해서 210만원을 급여로 책정 했는데, 근무시간 감소로
주35시간 기준 190만원으로 감소 했습니다.
물론 시간당 최저임금은 준수한 급여입니다.
이러한 경에 상시근로자 계산시에 1명으로 볼 수 없나요?
사업장에 직원은 1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5년에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을 준수 해서 210만원을 급여로 책정 했는데, 근무시간 감소로
주35시간 기준 190만원으로 감소 했습니다.
물론 시간당 최저임금은 준수한 급여입니다.
이러한 경에 상시근로자 계산시에 1명으로 볼 수 없나요?
사업장에 직원은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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