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입니다.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별로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소규모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이 아닌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세는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통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년도 3월말까지)에 영업이익(거의 비슷하게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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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에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소둑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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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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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이나 십일조 낸 금액은 연말 정산 시 기부금으로 들어 가던데요. 얼마까지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니 계산식 답변 드렸으니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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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3개운영중인데 법인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사업장에 법인설립후 A 사업자 폐업하고 A 본점에서 사업개시 동시에 B, C에 지점 설치 및 사업개시, B, C 사업자 폐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법인 전환은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법인에 양도 등을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이연을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공장등을 소유 한 경우에 많이 법인전환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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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선납세금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8월에 중간예납고지서가 와서 납부하게 되면 차변 선납세금 대변 보통예금12월말에 결산시 법인 조정 후 계산된 세금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을 회계처리 합니다.차변 법인세등 대변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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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기신고의 달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한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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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연말정산 (1월30일퇴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사전에 연말정산 완료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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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전 직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되거나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해 달라고 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재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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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녀의 교육비는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 1명당 교육비 지출액의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② 대학생 ⇒ 1명당 교육비 지출액의 연 900만원 한도로 15%,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액 전액의 15% 를 세액공제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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