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별로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소규모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이 아닌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통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년도 3월말까지)에 영업이익(거의 비슷하게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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